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자 울먹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낙태죄 비범죄화 틀에서 개정 추진은 대략 맞다"면서 "세부적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 낙태는 여성 인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정책위는 이에 따라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비범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기로 전날(12일) 결론 내렸다. 또 대안 입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해당 임시회의는 여성계 등으로부터 '낙태죄 비범죄화' 의견을 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책위에 자문을 구하며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권고안을 완성해 법무부에 오는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초 권고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권고안 내용을 반영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