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호했던 공무원법 구체화

지난해 10월9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야당 규탄ㆍ조국수호를 위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참여 시민들이 피켓들고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창당준비위·선거운동기구 등 금지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등으로 대상이 명확해졌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금지 대상이 된다. 법률상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목적의 단체도 금지된다.
교사 9人 헌법소원 제기…헌재는 ‘불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해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지난 4월 ‘초·중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정당법의 정당가입 금지조항 등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1항 개정안. [사진 인사혁신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4/87abf51d-7e34-4131-9041-7d09f197261e.jpg)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1항 개정안. [사진 인사혁신처]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