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C씨는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로 경찰과 업체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