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수처 발족되면 故김홍영 가해자 처벌 책임 묻겠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은 고(故) 김홍영(41기)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하는 대로, 가해자의 처벌이 4년이 넘도록 지연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각오”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인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27기)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감사하고 기뻐 가슴 뭉클하고, 이제사 하는 안타까움으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하찮게 취급해도 되는 목숨이란 없는데, 동료의 죽음을 이리 대하는 검찰의 현실이 절망스러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몇 달 전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김대현 부장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한 2016년 감찰라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었다”며 “검찰 간부 역시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고 검사들의 잘못을 눈감아준 자들은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기필코 만들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회의를 열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