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과기정통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fae8200f-b34f-40d6-bf34-83448c7170a4.jpg)
[자료 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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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기정통부]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ㆍ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