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1타 강사' 오모씨의 온라인 강의 장면. 사진 JTBC 방송 캡처
“예시 매물까지 그대로 써”
김 대표는 오씨가 연구소에 낸 수강료 영수증도 공개했다. 그는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80만원 정도를 내며 수업을 들었다. LH에 재직하면서 퇴근 후 부동산 수업을 베끼며 부업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총 3개의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들었다는 수강생 A씨는 “두 강의가 지나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며 “후에 오씨가 보보스 수강생임을 알고 보니 오씨가 교묘히 편집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부터 1800명을 상대로 1인당 강의료 23만원을 받고 자신의 토지 경매 강의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후에도 ‘강의 지속’ 예고
이에 수강생 A씨는 “오씨의 강의에 LH 내부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오히려 논란 이후 해명에서 내부 정보를 사용한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일 수강생들에게 “내가 투자한 땅이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랐다”며 “이 부분은 실전반에서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의 말을 들을수록 이런 투자가 내부 정보 없이 가능한가 싶었다”고 말했다.

'LH 1타 강사' 오모씨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1:1 오픈채팅방. 6일 기준 오씨는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진 독자 제공
오씨가 부동산 강의를 하며 LH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는 온라인 강의에서 “이건 은행 담보 평가하는 분도 모른다”며 “제가 안 알려드리면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공지 받았지만,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LH는 오씨를 ‘직위해제’ 조치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합당한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이날 오씨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