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으로 귀화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연합뉴스
임효준의 중국 귀화 추진 사실은 지난 6일 처음 알려졌다. 임효준 측은 당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최근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효준의 소속사 측은 이달 초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훈련하지 못했고,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 귀화한 것이다.
체육계에 따르면 임효준은 강제추행 사건 뒤부터 꾸준히 중국으로부터 귀화요청을 받았다. 중국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엔 우다징이 단거리 세계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중장거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효준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중국 귀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대표팀으로 출전하겠다는 그의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3월 한국대표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서 2월 4일 개막해 20일에 끝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뛸 수 없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허락이 떨어지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임효준의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을 맺은 임효준은 당분간 허베이성의 플레잉 코치로 뛸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