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사례가 나온 5일 해당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06/ddd8ea29-27d5-4b0f-89d3-42d3107813dd.jpg)
강원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사례가 나온 5일 해당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가 발생한 강원 영월군 흑돼지 농장의 살처분을 완료했고,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에서 2건의 ASF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양돈농장에서 사육 돼지가 ASF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ASF 발병 사례가 발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14개 시군에서 총 1405건의 ASF가 발생했다. 이렇게 멧돼지를 중심으로 ASF 확산세가 이어지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양돈농가까지 ASF가 퍼진 것이다.
![강원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사례가 나온 5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06/a191d105-3962-450a-9341-c29624f30703.jpg)
강원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사례가 나온 5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도
하지만 이렇게 오염 우려가 큰 지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농장은 돼지를 일정 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 방사하는 등 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주 역시 농장 인근에서 경종농업(텃밭)을 병행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노출됐다.
수도권도 안심 못 해…“양돈농장 방역 취약”
![4일 기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붉은점) 및 울타리 설치 현황. 양돈농가(파란점)가 밀집된 경기도 지역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남쪽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서쪽으로 광역울타리(보라색선)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06/40e28fc4-74d8-42b1-9fda-9662138ef8a3.jpg)
4일 기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붉은점) 및 울타리 설치 현황. 양돈농가(파란점)가 밀집된 경기도 지역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남쪽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서쪽으로 광역울타리(보라색선)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
정부는 ASF가 야생 멧돼지를 통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역 울타리를 구축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울타리 남쪽에서 ASF 감염된 멧돼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울타리에서 남쪽으로 60㎞ 넘게 떨어진 강원 영월에서도 11건의 ASF가 발생했고, 결국 양돈농가로까지 바이러스가 번진 것이다.
경기도 가평에서도 올해 23건의 ASF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ASF 발생이 없었던 접경지 외 지역의 경우 방역시설과 모돈사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오염원 유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접경지역 밖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외부울타리 설치 등 160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멧돼지 개체 수 급증…“양돈농가 관계자 입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출산기 이후 멧돼지 개체 수 급증과 이동으로 감염 개체가 경기 남부 등의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까지 퍼질 우려가 높아진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ASF가 발생한 14개 시군 내 입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겨울보다는 멧돼지의 이동 거리가 줄지만,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겨울까지 개체 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확산세를 막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멧돼지에서 사육 돼지로 옮겨가지 않도록 농가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