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무제한 시청'이라더니...소비자 기만한 네이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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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사진 김원 기자
공정위가 11일 시정명령을 내린 네이버 광고. 공정위

공정위가 11일 시정명령을 내린 네이버 광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인터넷 광고가 기만적이었다고 판단하고, 11일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주년 광고를 하면서 가입 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 콘텐트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최대 5% 적립’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 적립,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만 적용했다. 상품당 적립 한도(2만원)와 동일 상품 다량 구매 시 중복 적립 불가 조건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광고해 오인시켰다고 봤다. 

네이버는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광고에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시청이 가능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광고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공정위가 이 광고를 본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2.5%가 '모든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 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