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또래 남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내고, 마구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사실·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씨의 심리적인 지배로 서로 폭행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제대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피고인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B씨(사망당시 31세)와 C씨(31)를 차량에 한 달가량 가둔 뒤 잠들면 서로 허벅지를 찍게 하는 등 가스라이팅했다. 이에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에 놓인 이들에게 킥보드 손잡이·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했다.

이 과정에 이들의 임금도 가로챘고 B씨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한 이씨는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