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1500만원 갚지 않은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 벌금 100만원

임창용. [사진 일간스포츠]

임창용. [사진 일간스포츠]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