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사진 일간스포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3/241c9313-ad9e-46fe-9085-9b61c97da729.jpg)
임창용. [사진 일간스포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