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합헌…발단은?
![법봉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16/ff9a9226-5fb6-443c-aa74-6faa7c201771.jpg)
법봉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
하지만 헌재는 지난 15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 합격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고, 세무 분야의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다음 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변호사의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조항을 폐지한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 반응 부정적…변협 “끝까지 대응”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 업무 차이가 크지 않고 세무사 자격이 별도로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도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반 법률 사무 역시 변호사의 직무 범위로 규정한다”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부당하고 만약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면 변리사와 같이 교육 및 연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