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파면을 주장하는 다수의 국민청원이 등록돼 있다.
자신을 인천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제압했다"라며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젠 출동 경찰관이 도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해당 경찰관에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버리고,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심지어 범죄자를 제압한 건 피해자 가족인 이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인천 경찰의 자체적인 감찰조사는 믿을 것이 못 되고 경찰청의 감찰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20/7cd01342-2006-4062-8d73-a7870c697ed9.jpg)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건이 '여경의 부실대응'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여경의 체력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때 달아난 여경의 파면과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여경들의 체력기준을 남경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못 해도 남경 기준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여경을 늘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관 구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4층 주민인 A씨(48)로, 층간소음 관련 갈등으로 3층 주민인 피해 가족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경찰이 1층에서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인 B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A씨는B씨의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