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숫물 가져와” 양부모 학대 20대 징역… 양부모 “처벌 원치 않아”

세숫물을 받아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부모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0대 양부모에게 10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카드대금을 주지 않는다, 세숫물이나 커피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가 됐다. 그는 양부에게 “고양이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는 왜 맞아도 말을 안 듣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양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