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 등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법체포·감금 및 공용서류파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당시 보건소장이던 A씨는 이 후보로부터 지난 2012년 4월 '이재선씨를 정신보건법 제25조 등에 의거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형 이재선씨가 쓴 글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정신병 유무나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또한 이재선씨가 온라인에 쓴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조울증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선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 후보가 직접 연필로 줄을 긋고 고친 뒤 직접 평가서를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의 책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