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추가 고발할 것"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간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 등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법체포·감금 및 공용서류파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당시 보건소장이던 A씨는 이 후보로부터 지난 2012년 4월 '이재선씨를 정신보건법 제25조 등에 의거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형 이재선씨가 쓴 글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정신병 유무나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또한 이재선씨가 온라인에 쓴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조울증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선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 후보가 직접 연필로 줄을 긋고 고친 뒤 직접 평가서를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의 책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