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이 12일 소비자금융 철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씨티은행에서 판매하던 예금과 대출, 펀드와 신용카드 등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올해 2월 15일로 중단된다.
신용대출 26년까지 만기 연장…27년 이후엔 최대 7년 분할 상환
만기연장 때 분할 상환이나 부분 원금 상환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용대출·사업자 대출은 최대 5년(상환능력 불충분시 7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0년(상환능력 불충분시 30년) 간 나눠서 대출을 갚을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도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할 경우 각종 대출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연 소득 1배 이내) 등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런 규제 예외 조치는 대출 금액 증액이 없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 계획 주요 내용. 홈페이지 캡처
신용카드, 갱신도 가능…해지 후 포인트는 6개월 유예기간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 이후인 경우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갱신한 카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시와 상관없이 2027년 9월로 동일하게 부여된다.
![한국씨티은행 개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2/8f68ab62-b8fa-41f5-b993-5e563436cb29.jpg)
한국씨티은행 개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수시입출금 통장은 중단 없어…적금은 만기까지만
펀드는 환매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 조회나 환매 거래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제공한다. 적립식 펀드는 등록된 자동이체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 보험상품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입한 상품의 보험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적립식 보험도 등록한 납입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영업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5년 이후에도 전국에 9개 거점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한다. 자동화기기(ATM)는 2025년 말까지 씨티은행 ATM을 운영하도록 했고,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제휴 ATM을 확보하도록 했다.
씨티은행 측은 주요 상품별 이용자 보호 계획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