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나체 동영상을 A씨가 SNS를 통해 유포하기까지 한 것. B씨를 협박해 800만원가량을 뺏으려고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