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더니 성폭행…나체영상까지 퍼뜨린 49세 중국男

"헤어지자"는 연인을 마구 폭행한 뒤,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유포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나체 동영상을 A씨가 SNS를 통해 유포하기까지 한 것. B씨를 협박해 800만원가량을 뺏으려고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