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가 백혈병 원샷 치료제 킴리아 도입을 기다리다 아들(12)을 먼저 보낸 어머니 이보연씨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신속한 건보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백혈병·림프종 치료제인 킴리아의 건보 적용여부를 심의해 "건보 적용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2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건보 적용 가격을 협상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최종 의결한다. 늦어도 4월 중순이면 건보가 적용된다.
국내 건보 적용 약 중 가장 비싼 약은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환자의 주사제 스핀라자이다. 첫회 6억원, 이듬해부터 매년 3억원이 든다.
킴리아는 환자의 세포를 미국 노바티스 공장으로 가져가서 한 달여 만에 맞춤형 세포치료제를 만들어서 들여온다. 환자의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제조 방식이나 효과, 용법 등이 일반 항암제와 완전히 다른 '원샷 치료제'이다. 골수이식 후 재발한 백혈병(25세 이하)이나 두가지 이상의 약으로 전신 치료한 후 재발한 림프종 등에 쓰인다.
킴리아 치료가 필요한 백혈병·림프종 환자의 여명기간은 3~6개월이다. 그동안 일부 환자의 부모가 아파트를 팔아서 약값 5억원(입원비 포함)을 부담해왔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건보 적용을 기다리다 대부분 사망했다.
이 약은 5억원짜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건보 적용 가격은 3억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건보 가격은 3억3700만원이다. 약값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분담한다. 또 연간 건보재정 부담 총액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약값은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미국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원샷 치료제 킴리아. 사진 노바티스
건보 적용 약값이 정해지면 환자가 이의 5%를 내하고 나머지는 건보가 낸다. 5%라고 해도 적지 않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된다.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환자 부담을 83만(1분위)~598만원(10분위)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자의 최대 부담금은 598만원이다. 환자가 5%에 해당하는 약값을 먼저 내고 나중에 83만~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킴리아의 건보 적용여부를 두고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고 한다.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그동안 밀고당기기를 해왔다.
킴리아 적용 대상은 백혈병이 50명, 림프종이 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4기 폐암(비소세포성 폐암) 환자가 경구약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약으로 쓸 때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른 약을 먼저 쓰보고 안 될 경우 2,3,4차 약으로 쓸 때만 건보가 된다. 그동안 환자단체는 처음부터 이 약을 쓰더라도 건보를 적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키트루다 역시 킴리아처럼 '건보적용 약가협상-건정심 회의'를 거쳐 늦어도 4월 중순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약회사가 약값의 일부를 분담한다. 이 약은 최대 2년간 건보가 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가량 든다. 대상 환자가 1000명 넘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
이 역시 고가이다 보니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받아 연간 83만~598만원만 환자가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