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이미지그래픽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서울 지역 한 파출소 경장의 견해다. 그는 “현장에 나가는 경찰관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공권력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이) 아무것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으로 향하는 경찰관,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나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 등을 가장 처음으로 대하는 현장의 경찰관에게 필요했던 법이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였다.
현장 향하는 경찰들 “법적 안전장치 필요”
현장 출동 경험이 많은 B경찰관은 “사건 발생 현장을 처음 마주치면 검사든 판사든 법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될 것”이라며 “찰나의 순간이 중요한 만큼 행동하는 데 거침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대응’ 우려 공감…보는 눈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공권력 오·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보다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미 숱하게 경험한 막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면책 규정이 있어 공권력이 남용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폐쇄회로TV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지켜보는 눈이 과거보다 훨씬 많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제재받아야 하고, 비판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경사는 “경찰이 과도하게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겠지만,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국민 보호 등 더 큰 공익이 무엇인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찬성 ‘205’ 반대 ‘0’…경찰 “시대적 소명” 환영
경찰청은 경직법 본회의 통과 직후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하겠다”며 환영했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 및 관리·보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