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통화 유출 연루된 외교관 감봉에…法 "징계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5월 9일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야당 국회의원이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외교 기밀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 B씨로부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파면됐다. A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무단으로 복사·배포함으로써 방한 내용이 유출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자신이 보안업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과거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과 B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