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시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엔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우원식 현 국회의장의 부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사실상 김씨의 의전 등 사적 비서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와 공범으로 앞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배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됐는데,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과 식사대금 결제 전후의 경과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과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 결제 원칙’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주장도 법원은 “검찰이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배씨의 공범으로 분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나 김씨 측이 상고해도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860a7bdf-25fe-4cfc-9453-acd338aeba4f.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김씨는 법원의 선고를 별다른 반응 없이 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엔 “사모님 힘내세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피고인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