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예식장 모습. 뉴스1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하고,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 대상이다.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되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천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예식장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이 늘어 방역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