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항시 마스크 착용 가능한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등 6종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18일부터다. 공통적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위해 해당 시설에서의 취식 제한 조치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예외를 두었다. 함성·구호를 외칠 위험성이 있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ㆍ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일부 학원·청소년 방역패스 두고 법정싸움 예고

방역패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서울시만 제외된 상황이다. 손영래 반장은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향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서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학습시설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만큼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