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흔들리는 '방역패스'…전국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 적용 해제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다. 최근 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비롯해 서울의 대형마트·상점 등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지역·업종 간 형평성을 맞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예정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진 서울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시 마스크 착용 가능한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등 6종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18일부터다. 공통적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위해 해당 시설에서의 취식 제한 조치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예외를 두었다. 함성·구호를 외칠 위험성이 있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ㆍ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일부 학원·청소년 방역패스 두고 법정싸움 예고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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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발표에서 당국이 일부 시설에 대해 예외사항을 두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원의 경우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교습시설에선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지난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 단위의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의 학원시설에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서울시만 제외된 상황이다. 손영래 반장은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향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서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학습시설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만큼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