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차량털이범, CCTV보던 보안업체 직원이 제압해 붙잡혀

보안업체 직원(왼쪽)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털이범을 제압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보안업체 직원(왼쪽)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털이범을 제압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 열린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상한 행적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하러 나온 보안업체 직원을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된 상태였다. 부산 등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보안업체 직원에게 표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