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사실상 대선 전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고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