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이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라며 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불법해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예외적 허용조건 있음)이를형사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년 전만 해도 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