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9/72957267-87c1-451a-8feb-5ac03ad19c20.jpg)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청소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별도 사업으로 청소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편성한 재해 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90일 이내' 기준…보약·물리치료 'NO'
단 백신 외 다른 명확한 이유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거나 백신 접종 90일이 지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비타민 등 수액 치료,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질병청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소년 백신 피해자 지원 기준. 빨간 글씨로 표시된 4-2에 해당하는 성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의 청소년은 교육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교육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9/23558262-b365-4f5e-a336-61a48708249f.jpg)
청소년 백신 피해자 지원 기준. 빨간 글씨로 표시된 4-2에 해당하는 성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의 청소년은 교육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교육부]
재원 40억원, 질병청 먼저 거쳐야
치료비를 받으려면 먼저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 교육부에 2차 지원을 넣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번 진료를 받았더라도 합해서 500만원 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만7세 이상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120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300만원 한도로 치료비가 지급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을 통해 교육부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