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HMM 한울호 출항식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전부터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이들 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이미 허용된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해운법 29조에는 해운사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위 소관의 공정거래법에도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해운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만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운법상 업체 간 공동행위를 할 때는 건건이 해수부에 신고해야 하고 화주(貨主)와도 운임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대안 찾았다”…내부선 이견 여전
공정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심사 중인 법안에 소급 적용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번 제재도 무마될 수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면 해운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위법성을 판단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대안이 기존 해운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와 공정위 간의 계속된 충돌을 두고 정부 부처에선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부처 간의 이견을 먼저 해소하고 하는 게 맞는 순서”라며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기업 제재부터 들어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