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8/90138a05-47a7-4fe1-a2aa-2cb36969b914.jpg)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뉴시스]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거쳐 확보한 삭제된 문건 530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444개 외에 수사 과정에서 102개를 추가로 확인, 총 546개의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중 16개는 복구할 수 없어 최종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보고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청와대 비서관 요청 자료도 포함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으로 볼만한 문서는 44건”이라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산자부 감사 사실을 알고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