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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낙태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중순 20대 여성 C씨에게 낙태약을 판매했다.
일주일가량 약을 먹고 복통을 느낀 C씨는 1월 말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분만했다. 이에 A씨 등에게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이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 등은 ‘변기에 다시 아이를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C씨는 이들이 알려준 대로 출산한 지 20분 만에 아이를 변기 물속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C씨는 아이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파묻었다. C씨는 영아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 5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씨(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왔다. A씨 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D씨에게 “산에 가서 (아이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