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8군단 예하 부대 소속 병사 A씨가 동료 부대원 B씨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을 주장하는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부대원 중 한 용사가 휴대전화를 반입해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과시간에 생활관에 숨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일과가 시작되면 모든 용사가 임무 대기장소에 가서 일과를 하며 작업이 생기면 작업을 하지만, 이 용사는 전입 온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일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 외엔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심지어 본청 지휘 통제실 근무에도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다”며 “지휘 통제실 근무도 동료 근무자에게 떠넘기다시피 해서 도저히 참다못해 마음의 편지로 제보했으나, 몇 주째 소식이 없어 여단장님께 직접 사정을 설명해 드리니 그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실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지휘 통제실 근무에서 제외됐으며 대신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됐다.
A씨는 “2급 보안시설인 지휘통제실에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다”며 “통제실 근무 열외로 다른 근무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사과도 없이 모두가 꺼리는 지휘통제실 근무까지 열외되는 건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렸는데 휴가제한이나 군기교육 없이 감봉에 근무 열외면 저 같아도 하겠다”며 “그 용사는 처벌이 아닌 큰 상을 받은 듯 입이 귀에 걸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사건은 분명한 보안사고”라며 “반드시 군사경찰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하고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모든 용사의 본보기로 삼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해당 부대 측은 “육군 규정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