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휴대전화 쓴 동료 군인, 분명 보안사고…솜방망이 징계만”

한 동료 부대원이 일과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무단 사용했지만 군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8군단 예하 부대 소속 병사 A씨가 동료 부대원 B씨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을 주장하는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부대원 중 한 용사가 휴대전화를 반입해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과시간에 생활관에 숨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일과가 시작되면 모든 용사가 임무 대기장소에 가서 일과를 하며 작업이 생기면 작업을 하지만, 이 용사는 전입 온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일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 외엔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심지어 본청 지휘 통제실 근무에도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다”며 “지휘 통제실 근무도 동료 근무자에게 떠넘기다시피 해서 도저히 참다못해 마음의 편지로 제보했으나, 몇 주째 소식이 없어 여단장님께 직접 사정을 설명해 드리니 그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실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지휘 통제실 근무에서 제외됐으며 대신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됐다. 

A씨는 “2급 보안시설인 지휘통제실에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다”며 “통제실 근무 열외로 다른 근무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사과도 없이 모두가 꺼리는 지휘통제실 근무까지 열외되는 건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렸는데 휴가제한이나 군기교육 없이 감봉에 근무 열외면 저 같아도 하겠다”며 “그 용사는 처벌이 아닌 큰 상을 받은 듯 입이 귀에 걸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사건은 분명한 보안사고”라며 “반드시 군사경찰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하고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모든 용사의 본보기로 삼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해당 부대 측은 “육군 규정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