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 시신, 잘린 손목… MBC '검은태양'에 방심위 법정제재

MBC 6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검은태양'이 잔혹한 장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MBC

MBC 6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검은태양'이 잔혹한 장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MBC

 
장기가 적출된 시신 등 잔혹한 장면을 방영한 MBC 드라마 ’검은태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은 태양’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 흘리는 시신 등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일부 편집해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 시청자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MBC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장기 적출 시신, 잘린 손목… MBC 측 "불찰" 사과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지난 11일 열린 2022년 제 1차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9~10월 방영된 '검은태야' 1~3회 본방송 및 재방송에서 ‘장기가 적출된 시신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주인공이 몸싸움을 벌이며 신체부위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장면’ ‘조직원들이 낫 또는 칼로 목을 베는 장면’ ‘신체부위를 찔리거나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리는 시신과 상해부위, 잘린 손목 등을 근접촬영해 노출한 장면’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7조 (충격‧혐오감) 및 제 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MBC를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11일 소위원회에 참석한 MBC 드라마본부 강지웅 본부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큰 불찰이 있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부동산·주식 오픈채팅방 방송도 '경고'

이날 방심위는 이밖에도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매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낸 내외경제TV의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와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주식 오픈채팅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상업적 표현을 쓴 팍스경제TV ‘종목! 투자의 맛’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매장 오픈 이후에도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 등 구체적으로 언급한 KBS ‘미스 몬테크리스토’,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안내한 토마토티브이와 채널J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