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6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검은태양'이 잔혹한 장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MBC
장기가 적출된 시신 등 잔혹한 장면을 방영한 MBC 드라마 ’검은태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은 태양’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 흘리는 시신 등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일부 편집해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 시청자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MBC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장기 적출 시신, 잘린 손목… MBC 측 "불찰" 사과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지난 11일 열린 2022년 제 1차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9~10월 방영된 '검은태야' 1~3회 본방송 및 재방송에서 ‘장기가 적출된 시신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주인공이 몸싸움을 벌이며 신체부위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장면’ ‘조직원들이 낫 또는 칼로 목을 베는 장면’ ‘신체부위를 찔리거나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리는 시신과 상해부위, 잘린 손목 등을 근접촬영해 노출한 장면’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7조 (충격‧혐오감) 및 제 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MBC를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11일 소위원회에 참석한 MBC 드라마본부 강지웅 본부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큰 불찰이 있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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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매장 오픈 이후에도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 등 구체적으로 언급한 KBS ‘미스 몬테크리스토’,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안내한 토마토티브이와 채널J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