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 비용 대주고 대신 계약…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체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 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31일 A씨의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하고 B씨를 시켜 은신처를 임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C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