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했는데 이중 추징금과 벌금 일부를 우선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 57억8000만원과 벌금 48억원을 납부해 현재 약 82억원 벌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사면심사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