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결과에는 ‘요양급여 사전 승인, 환자 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1회 투여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SMA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일환으로 척수 등 중추신경계 내 운동신경세포의 기능 손상을 야기시켜 근위축 등이 발생한다. 졸겐스마주를 단 한 번 투약하면 정상 활동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겐스마주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책정된 판매가격은 210만 달러(약 27억원)에 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펙수클루정40㎎ 등 4품목(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펙수클루정40㎎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산 신약이다.
위원회는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인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도네페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성인 편두통 예방 약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120㎎/㎖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