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6/18c5ff7a-6ec1-4679-8a0a-bcbd1031f7f7.jpg)
지난해 12월 15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호봉·정근수당 차별 안돼"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가 매년 7월 받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했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현재 임용학교의 계약 기간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월 말까지 근무하던 학교를 떠나 3월 초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이전 학교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호봉 승급 없이 고정급만을 받은 교사 6명에 대해 국가가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근수당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25명의 기간제 교사(원고)가 60만원의 위자료와 1964만원의 정근수당 차액 및 정근 수당 인상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6/87e46815-06c2-487a-a648-e4ecd6533210.jpg)
지난 2018년 9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 "잘못된 법 정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거 없는 임금 차별을 바로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는 16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보수규정은 위법함을 분명히 한 만큼 교육 당국은 잘못된 조항을 서둘러 폐지하고 기간제 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와 법 정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 업무와 행정 잡무를 도맡으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하는 중이라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판결 취지를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