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최고점 9만4400원, 보호예수 탓 매각 못했는데…59.3%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 뉴스1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의 ‘대박의 꿈’도 현실화가 불투명해졌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13일 종가는 전날(12일) 대비 500원(1.32%) 오른 3만8459원이다.
이는 상장 직후 최고점인 8월 중순 9만4400원 대비 59.32% 하락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에만 34.92%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도 9.33%나 떨어졌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공모가인 3만9000원 아래까지 내려서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회사 직원들도 아쉬운 상황이 됐다.
카카오뱅크는 IPO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4970억원 규모 총 1274만3642주의 공모주를 배정했다. 당시 이 회사 직원수는 1014명으로, 직원 1인당 4억9014만원 어치의 자사주를 산 셈이다.
주가가 고점이던 지난해 8월 중순 직원들의 평균 주식 평가액은 11억8639억원이었다. 평균 매입금액 대비 6억9625만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공모주는 상장 이후 1년인 오는 8월 6일까지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상태다.
카카오페이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9만원으로 지난해 11월 3일 상장했으며 현 주가는 8만5400원으로 공모가보다 5.11% 낮다.
카카오페이도 IPO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340만주, 총 3060억원 어치의 공모주를 배정했다. 직원 1인당 3억3188만원 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매도, 현금화했다. 상장 후 1년 동안 매도가 금지되는 우리사주조합과 달리 경영진의 스톡옵션은 보호예수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했다.
이들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당시 주당 20만원이 넘던 카카오페이 주식을 5000원에 매입했고 나흘 만에 20만4000원의 가격으로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