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현재는 가계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때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 상환액이 2000만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세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DSR 규제 적용 대상자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5/d80973f3-95dd-4d0c-8e0a-e556b3049c93.jpg)
DSR 규제 적용 대상자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약속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DSR 규제를 유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만 완화할 경우 청년층 등은 규제 완화의 혜택이 적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DSR 규제 도입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DSR 규제 유지를 결정한 건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올해 초 금리 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추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개선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DSR 규제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DSR규제로 대출한도 얼마로 줄어드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만 소득에 따라 대출을 묶다 보니 취약 계층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차입 한도를 기준(=100)으로 보면, 오는 7월 이후 주담대 한도는 60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37로 줄어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의 17.9%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은은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 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현재도 각 은행은 ‘장래예상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해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소득도 높지 않다.
현재 연 소득이 5000만원인 32세 직장인이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인정액은 5590만원으로 590만원가량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은행이 장래 소득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최근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이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DSR 강화로 LTV 관련 규제는 단순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실수요자의 경우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것을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들었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등 지역마다 LTV가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