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사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무언가 수차례 잡아끄는 모습 CCTV에 찍혀
17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오빠인 B씨를 수사하고 있다. 동백항 사고 발생을 전후로 폐쇄회로TV(CCTV) 등에 남은 B씨의 행적에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어서다.
어촌계가 관리하는 CCTV에는 사고 차량이 이날 낮 12시쯤 동백항으로 들어선 뒤 바다를 바라본 채 정차하는 모습이 찍혔다. 당시 운전석에서 내린 B씨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넣어 조수석에 있는 무언가를 운전석 쪽으로 애써 끌어오는 듯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사고 보름 전에는 강서구서 차량 바다 빠져
이들 남매는 동백항 사고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에도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타고 있던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일 후 동백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숨졌다. 숨진 A씨는 뇌종양을 앓아왔고, 지난해 12월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상해보험 한도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단순 교통사고 처리된 父 사망 재수사 검토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 약물반응 등을 확인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동백항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록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 등이 새롭게 확보되면 재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석연찮다” 수사 의뢰
동백항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해경은 지난 16일 사고 차량에 대한 1차 감식 작업을 벌였다. 숨진 A씨 부검을 통해 사고 전 A, B씨의 자리가 바뀐 점 등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호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플랑크톤 등이 폐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사고 전 A씨의 의식 유무 등을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