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 소속 동아대 등 6개 대학 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일반대학 160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로 총 276개교가 선정됐다. 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일반대학 9개교와 전문대학 13개교로 총 22개교가 지정됐다. 제한대학이 되면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도 제한된다.
최저 기준 낮춰 지방대,전문대 구제
하지만 지난해 지방대가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대(교대·사이버대·산업대 제외) 123개교 중 63개교(51.2%)의 신입생 충원율이 최저 기준인 97% 미만이었다. 이전 기준대로라면 절반이 넘는 대학이 기준 미달인 셈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많은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을 썼다. 예전에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는 '절대평가'였다면, 이번에는 하위 20% 대학만 미충족으로 간주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율 최저 기준은 97%에서 80.8%로 낮아졌다. 전문대도 신입생 충원율 최저 기준이 90%였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은 72.4%, 비수도권은 73.7%로 하향 조정했다.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도 모두 낮췄다.
기준 하향은 '땜질 처방'…"한계대학 퇴로 마련" 주장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가 기준을 낮춰주면서 오히려 부실 대학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히려 부실 지방대학들은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땜질 처방보다는 한계 대학의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게 다른 대학들의 기회를 더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기존 대학 평가 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