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사진은 최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9/08768f8a-41ed-41d1-88bc-3ef11b4ad5b7.jpg)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사진은 최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이날 납골당 주식횡령 등 최씨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고소인 노모씨는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며 최씨와 김씨를 지난 2020년 1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또다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검찰은 재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노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