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매장. 편광현 기자
지난 11일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부산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는 제보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한 달 손해가 수십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제보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았다는 공지문엔 일회용컵 1개당 22원의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라벨비용 7원, 회수처리비용 10원, 카드수수료 5원(예상) 등이었다. '6월 10일부터 홍보 문구를 붙이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안내도 있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 장진영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국내에서만 매년 40억개씩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로 모이게 될 플라스틱컵은 연간 23억개에 달한다.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66% 감축할 수 있고, 재활용 편익은 44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보증금제 6월 시행'을 국정과제로 꼽았고, 새로 임명된 한화진 장관도 불과 2주 전 취임사에서 이 제도를 강조했다.
2년 준비했는데 현장선 "급했다"
업계에선 자영업자 반발이 없었더라도 6월 10일 제도 시행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보증금 300원에 대해 비과세하고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포스(POS)기가 마련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환경정책 또 후퇴"
누군가 반발할 때마다 정책 시행을 미룬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지가 좋더라도 불편함을 주는 환경 정책에선 특히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 유예가 결정된 뒤에도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제도 폐지 (국회) 청원을 부탁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6개월 뒤라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할 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