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시티 전경. 뉴스1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오후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렸다. 그는 드론으로 4개의 호실에 있던 나체 상태이거나 하의를 벗고 있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법정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