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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3세 미만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10개월 동안 4차례 간음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