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檢송치…타명의로 땅 시세차익 챙긴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연합뉴스]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연합뉴스]

6·1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김일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27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