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27/a91227ad-4e87-45ce-bc6d-cabbd676588e.jpg)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27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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