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의 안과 1곳과 브로커 사무실 6곳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브로커들은 비급여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을 받을 환자를 안과에 소개해주고 진료비의 30~40%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수년간 안과로부터 건네받은 수수료만 2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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