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제공
현재 국내에선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한다. 규정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출시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제한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차는 G90이 글로벌 차종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출시 차량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시장에서의 상품 운용과 궤를 맞추고, 안전에 보다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도 UN/ECE/WP.29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만큼 향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올해 초 언론에 "시속 60㎞ 이상의 자율주행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와 GM도 이르면 내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독일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GM은 현재 자율주행 레벨2.5 수준의 '슈퍼 크루즈'보다 개선된 레벨3 수준의 '울트라 크루즈' 자율주행 기술을 내년부터 캐딜락 차량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