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기사들의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도 앞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한 바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도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