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앞.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30/5574d8a2-b668-473c-b959-e129dc9e5413.jpg)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앞. [뉴스1]
30일 변협 등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A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A변호사는 본지 법조담당 기사 B기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지켜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다.
A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며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변협 징계위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시켰다”며 정직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변협 징계와 별도로 경찰은 올해 1월 A변호사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변호사에게 당시) B기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