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고,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 금지조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은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회의 의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관련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등 434명이 작년 9월 17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각종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감사를 진행했다.